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