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2.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지원 사항

3.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