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8.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