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