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선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