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여건에 적합할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4.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투자선도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사업계획부지 면적 대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산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7.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등은 선도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