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추모기념관 건립
4.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