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제39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