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8.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