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제41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에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재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