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