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국가등에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 국가등은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 생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5. 협업경영조직의 운용 및 관리 지원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밖의 임산물 소득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