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 산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4.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임업,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 탄소흡수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및 활용 지원 방안

8.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9.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