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