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1조(의료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