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