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