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