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3. 피해시설물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