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5.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및 운영 지원
④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2. 스마트팜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의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