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