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