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면적 기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시설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2종 이상 포함할 것
제52조(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