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협의 대상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지면적(「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4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4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선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