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산림투자선도사업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약에 대해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지역기업"이라 한다)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