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