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