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자연휴양림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1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이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치유의 숲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