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가. 1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2천2백5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육림업을 하는 경우
가. 3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절차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