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