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피해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목의 피해액

2. 주택 및 시설물 피해액

3. 농작물, 임산물 및 과수 등의 피해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 보상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