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1. 산불 피해 현황

2. 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3.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4. 위험목 제거 개수 및 부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