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나 주택ㆍ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2.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발생 또는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