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이하 "에너지 보급 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에너지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에너지 보급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보조금 추가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시 설치비용 보조 및 컨설팅 우선 지원

3.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ㆍ전기요금 지원 및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추진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 추가 지원

5.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특례

④ 에너지 보급 지원의 규모 및 방식은 지원 대상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에너지 보급 지원의 절차 및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피해지역 시ㆍ도지사와 각각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