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