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을 말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지원된 사실, 환수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