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