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피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시설의 파손ㆍ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유실
2. 축산물 증식시설의 파손ㆍ유실, 가축의 유실ㆍ폐사
3. 어선의 파손ㆍ유실,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수산물의 유실ㆍ폐사, 양식 시설의 파손ㆍ유실, 염전의 파손ㆍ유실
5. 수목의 생육 저하ㆍ전도(顚倒)ㆍ고사(枯死)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한 시설ㆍ장비 및 작물의 피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