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