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