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