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이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 현장

3. 그 밖에 지원을 신청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 명세를 예금계좌 이체기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