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자문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