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