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