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 2016.7.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