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