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6.6.24>

1.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평가서 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2. 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

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2022.5.9>

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신설 2026.6.24>

1.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