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9>
1. 수사절차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때
가. 불송치 사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
나. 송치 사건: 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
3. 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지원: 법원의 보호처분ㆍ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
④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