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3>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