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