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4.4.3, 2025.3.21>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